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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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