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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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최근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3년여 미분양관리지역서 규제지역으로 급변 주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충북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는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이 청주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승상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중 △2개월 간 공급된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국민주택규모(84㎡)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직전월 소급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이 지정대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5월까지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67%다. 또 충북도의 3~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라는 공통조건을 충족한다. 또 하위조건 중에서도 1~3월까지의 분양권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상승해 선택요건에 해당된다.

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청주시 혹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중인 청주 청원구, 흥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양도세가 중과되며 분양권은 6개월 전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청주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지정된 청주는 전국 최장기미분양관리지역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외지인의 투자로 미분양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지만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포함돼 최소한 7월 31일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투기 방지 대책과는 정반대 효과를 발휘한다. 청주에서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지 투자인의 투기에 지역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전 미리 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인근 대전, 세종,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청주가 저평가된 가운데 규제가 지정되면 아파트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권하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청주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췄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외지 투자인에 의한 청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주체의 절대 다수는 지역민이란 점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매니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요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청주가 최근 가격이 상승했지만 청주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예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에 그치는데 4년간 급등을 방치한 대전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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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막혀 기존 거래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영향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 반년 새 1억 올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원·16층) 대비 약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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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인구유입 기대로 5월 주택종합매매가 0.43%↑
전국 평균比 상승률 3배 높아…일대 재개발·재건축도 '탄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전국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대전은 혁신도시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5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에 비해 0.43% 상승했다.

대전은 전국에서 인천(0.59%)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전국 평균(0.14%)보다도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전의 집값 상승은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앞서 대전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기대심리가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면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자치구별로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봐도 혁신도시 예정 입지인 동구와 대덕구가 각각 0.52%, 0.42%를 기록해 대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중구는 0.35%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어냈다.

유성구는 0.21%로 복합터미널 추진 호재와 송강동 등 그간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대비 0.49% 올라 인천(0.85%)과 경기(0.51%)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도 올랐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7% 상승했고 주택 월세 가격 역시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0.03% 올랐다.

코로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에서도 대전만 혁신도시 기대감 등으로 홀로 부동산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예정 입지는 동구 대전역세권 일대와 대덕구 연축지구로 점지됐다.

이외에도 중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다가 최근 혁신도시 등 부동산 경기에 자극을 주는 호재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밖에도 주택 가격 전망 심리지수 등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가리키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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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3년으로 늘어…공공택지 실수요 위주 재편
민간택지 투자 몰려 양극화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난해 말 외부투자자의 유입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이후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되면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공공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지역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된다. 주택법 제64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지역 외라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주 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외부투자자 유입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분양경쟁률 격차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지역에서 공급이 예정된 부지 중 공공택지는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시 흥덕구 오송바이오폴리스다.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및 민간공원개발은 민간택지다.

올해 하반기 동남지구와 오송바이오폴리스는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동남파라곤’과 ‘오송역 파라곤센트럴시티’ 분양을 준비 중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애초 지난 3월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했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제한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우미건설로부터 인수한 동남지구 B-8블록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호반건설이 공급을 서두를 지가 관건이다.

민간택지는 홍골지구에서 현대건설산업이 ‘가경 아이파크 5차’를 분양할 예정이고, 동남지구와 인접한 원봉공원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원건설이 ‘힐데스하임’을 공급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당연한 수순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하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청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외부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공공택지는 실수요자 위주, 민간택지는 단기투자 및 실수요자가 몰리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전히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저렴한 상황에서 3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자를 망설일 만큼 긴 기간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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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미래상 예시도

지난해 야구장 유치 실패 등 고배
올해 균특법 바람 타고 기대감 반전
도시정비도 탄력…기축 아파트 호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혁신도시 지정 호재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전역 일대 부동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전역 선상 야구장 유치 실패와 대전역세권개발 3차 공모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드리웠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모양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허태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를 원도심 활성화란 기본 목표에 따라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기존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건설돼 주변 원도심과 공동화 현상을 낳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혁신도시는 원도심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성장시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오는 7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륙을 준비중이다. 시는 코레일과 4차 공모를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일원인 동구 정동 및 소제동 10만 6742㎡ 면적 가운데 복합2구역 내 상업용 부지 3만 2444㎡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의를 마쳐 내달 4차 공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역 일대 도시정비 사업장들도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 인프라 새판 짜맞추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대전역 인근 인쇄골목이 밀집한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인근 삼성동1구역도 시공사를 SK건설로 선정했다. 대전역과 대동역을 낀 대동4·8구역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성남동3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구역이 모두 정비되면 대전역 일대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돼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가치가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대 심리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동구 신흥동의 한 신축아파트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전용 85㎡ 기준, 약 4000만~5000만원 이상 호가가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전역 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새 주거단지 조성이란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대전역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한껏 올라가는 중"이라며 “인근 부동산에 매수를 희망하는 문의 전화도 지난해 비해 늘었다. 재개발 구역들도 많아 외지인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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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석 더샵 등 프리미엄↑…e편한세상 둔산 분양가 < 웃돈
새 아파트 선호현상 심화 영향…입지 여건 우수 단지들 부각

사진 = e편한세상 둔산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집들이를 앞둔 대전 아파트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입지여건이 뛰어난 단지들의 웃돈이 분양가의 배로 붙고 있다.

16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 단지인 'e편한세상 둔산'은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일대에 최근 몇 년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어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분양 당시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실제 2018년 1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321.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마감한 곳이다.

가격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e편한세상 둔산 2단지 전용 85㎡는 최근 8억 623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2단지 최고 층수는 22층으로 해당 물건은 17층에 해당해 로열층으로 꼽힌다.

분양가는 4억 690만원으로 웃돈(프리미엄)이 4억 5000만원 가까이 붙은셈이다.

같은 평형대의 로열층 분양권(20층)도 이 거래 10일 전, 8억 2710만원에 주인이 바꼈다.

이때도 직전에 같은 주택형(21층)이 거래됐을 때보다 약 6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다.

거래가 이뤄질때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내달 입주 예정인 유성구 반석더샵의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5㎡B 타입의 경우 지난 1월 16일 5억 329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 3600만원대로 약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이곳 역시 최근 몇 년간 일대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곳이다.

대전지역의 20년 이상 연식의 기축 아파트 비중은 10채 중 5채가 넘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올해 청약 물량이 쏟아지지만 가점제로 당첨과 거리가 멀고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매수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새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지난해 청약 광풍으로 보여준 바 있다"며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교통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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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소유통계 전국 시·도 중 비중 최고
전국구 청약제 원인 지적 "투기 부추겨" 우려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정작 세종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3만 5500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7.4%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4500가구), 대전 서구가 10.1%(3600가구), 충북 청주가 9.2%(3300가구)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세종시에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구 청약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전국구 청약’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권에서 세종에 청약을 받은 다수의 수요층들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거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구 청약 제도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지 축소 및 투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구 청약제도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주택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부동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약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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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사진 = 연합뉴스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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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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