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부실학회 참석 당시 간부 29명… 예산 1억 낭비
일부 재단 간부 유흥주점 향응 뇌물수수… 성매매 까지


사진 = 연합뉴스

다수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하면서 불거진 연구 윤리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부실학회에 참석해 모럴해저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 중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12개 기관 29명이다.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원에 달한다.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에 있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 총 5명이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들이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7월 창의재단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 관련 수사결과를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 각각 단장과 실장, 팀장으로 승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은 2016년 7월 중순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D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같은 달 145만원을 해당 유흥주점 주인 계좌로 송금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C 전 팀장이 2016년 5월 또 다른 강남 유흥주점 위 호텔에서 성매매하고 B 전 실장과 C 전 팀장이 2016년 12월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땅에 떨어진 재단의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소특구 정책 등 연구개발특구 확대 방안을 놓고 정치적 논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초 연구개발특구 시작은 40년 된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사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권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전국에 확대한 것인데, 국가 자원을 마구잡이식 나눠먹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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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귀띔해주고 돈받은 경찰관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외제차 렌트비도 대신 내줘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네이버 지도 캡처
성매매업소 신고자와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의 한 경찰관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실운영자 B 씨 사이 금전거래를 확인했다. A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 B 씨가 지난 1월경 “업소를 신고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자 정보와 초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A 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대가로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 일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도 B 씨가 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 경위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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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대전의 한 지구대 소속 경위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혐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나,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성매매업소 업주가 A 씨에게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A 씨가 근무 중인 지구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경찰은 현재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범죄 혐의를 현재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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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업소 대부분이 사라졌으나 오히려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27일 경찰이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시행한지 100일을 맞았지만, 대전지역 곳곳에서 성매매는 여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키스방·유리방 등 유사성매매업소의 확산과 함께 유천동과 같은 형태의 성매매가 암암리에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천동 성매매 업소는 전체 67곳 가운데 43개 가 휴폐업계를 제출한 상태고 나머지 업소들도 문을 닫은 상태로 더 이상의 영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천동 집결지에서 벌어졌던 형태의 영업이 대전지역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A호텔 인근지역에는 유천동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중구 유천동 인근 노래방에서도 문을 걸어 잠근채 유천동과 유사한 영업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영업형태는 10만 원대의 정해진 금액을 받은 뒤 성매매까지 연결하는 유천동과 판박이 영업을 하는가 하면, 노래방처럼 도우미를 불러 유천동 집결지와 같은 형태의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다.

최근 대덕구 모 지역 '카페촌'이 확장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유성과 서구 둔산지역 등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유천동 집결지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영업에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유천동 집결지와 같은 감금·폭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한편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업주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지를 꺾어 성공적인 해체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유천동에서의 더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며 생업에 나서겠다는 여성들을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유사성행위 업소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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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가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 전면 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변종 성매매인 오피스텔 매매춘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지역 성매매집결지 인근에서 처음 등장한 오피스텔 성매매는 다른 형태와 달리 브로커와 윤락여성 등이 1대 1로 연결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변종 성매매가 수도권을 벗어나 대전지역까지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과 7일 저녁 서구 둔산동 일대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유혹하는 광고전단지가 길거리에 살포됐다.

회사원 이 모(40) 씨도 "친구들과 함께 둔산동을 거닐다 오피스텔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것을 주웠다"며 "성매매가 사무·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번졌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개탄했다.

기자가 전단지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 본 결과 "100% 예약제"라며 "저녁에만 예약을 받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통화를 끊었다.

이 같은 오피스텔 성매매가 문제시되는 것은 다른 성매매 집결지와 달리 성매수자가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피스텔은 개인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 단속이 쉽지 않고 대전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첩보가 입수된 게 없어 이와 관련해 단속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방식이 '업소'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이동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뿐만 아니라 신종 성매매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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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병방역은 오히려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등으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예방정책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감소시켜 성병감염 방지에 일조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성매매를 다양화 및 은밀·광범위화 시켜 성병감염을 확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매매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이후 보건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성병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드러내 놓고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종전(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당시 보건당국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성병검진을 받는 경우엔 '불고발'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병예방 및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범죄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은 불법적인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됐고 사회단체들의 성매매자에 대한 성병감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사업도 성매매를 인정하는 셈이 돼 성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신상이 노출돼 검진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검진 대상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000명이던 것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2만 9000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 '성병매개 우려자'(특수업태부)의 보건소 등록자수도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2006년 1914명으로 줄었으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성매매 여성도 3만 6000건(2003년)에서 3만 1000건(2004년), 1만 5000건(200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병전파 우려자에 대한 성병검진정책을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다"며 "자발적인 민간 활동이나 정부감독을 받는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주시 관내 2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방,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보조자 등의 성병검사 현황을 보면 2006년엔 1만 572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1명이 매독, 임질 등 감염자로 나타났다. 2007년엔 1만 3425명 검사에 56명 감염, 올해(8월 현재)는 7880명 검사에 40명 성병 감염자로 집계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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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논쟁과 변화들을 야기시켰다.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성욕은 인간의 본성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가하면 당사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치는 등 한동안 성(性)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같은 논쟁이 일어난 것도 잠시. 성매매 업소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관광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지자체들은 성매매 종사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대안들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했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ㅤ▲다시 시작된 성(性) 전쟁=현재 대전 유천동 집창촌 폐쇄를 시작으로 장안동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의 전쟁은 올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보도한 본보 지적을 시작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다.

올 3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부임한 황운하 서장은 지난 7월 인권 사각지대인 유천동 집창촌을 완전폐쇄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방범순찰대 등의 병력을 유천동 집창촌 인근에 집중 배치하고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순찰을 돌며 위생증 검사 등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등 집중 압박 단속을 벌였다. 이어서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성매매 집결지 인근 3개소에 112순찰차 등을 길목에 배치시켜 강도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천동 집창촌 업소들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들과 경찰 순찰차에서 나오는 사이렌에서 내뿜는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집창촌의 영업의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대단했다. 유천동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 업주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찰만의 단속이 아닌 유관기관인 구청, 소방 등이 동참해 유천동 집창촌 해체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결과, 지난 7월 이전에 64개였던 업소는 50여 개로 줄더니 최근에는 29개 업소만 문을 열고 영업했다. 이마저도 지난 17일을 기해 모든 업소가 전면 휴업에 들어가 홍등가는 암흑으로 변했다.

ㅤ▲'풍선효과'의 실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초기 전국 1969곳에 이르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단속 이후 2007년 9월 995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성매매 여성도 5717명에서 2508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처럼 집창촌 등 공개형 성매매 업소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를 떠난 일부 여성 종사자들과 업주들은 대딸방 등의 한철 지난 성매매 업소에서 키스방, 오피스텔, 유리방까지 드러나지 않는 음지로 파고들었다. 한 쪽을 강하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속칭 '카페촌'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업소 수만 12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도 새롭게 문을 여는 업소가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유천동 집창촌이 골목길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하다 현재와 같이 그 일대를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페촌도 대전을 대표하는 성매매 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 성매매, 휴게텔 등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들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하기 힘든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처벌도 초범인 경우에 성범죄자 재범방지 학교인 '존스쿨'에 다녀오면 그만이어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로 삼고 있다.

즉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불법 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ㅤ▲성에 대한 의식전환만이 대안=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가족들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손님을 받는가하면,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이 집창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살이 찐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고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각종 벌금과 폭행을 일삼는 업주들, 화장품·옷 등을 강제 구매시켜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생활이 연속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음지서 활개치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을 넘어 행정적·법적 처분이 병행되고 국민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변화될 때 전체 성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단속외의 조치는 여성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와 쉼터 외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 시설 57개소(쉼터 42개소, 그룹홈 10개소, 자활지원센터 5개소), 상담소 29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9개소 등 모두 95개소의 성매매 피해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활센터 등에서 쉼터를 마련해 주고 도자기, 홈패션, 공예 등의 취미교실이나 글쓰기 등을 통한 심리치료도 해주면서 탈 성매매 여성들을 돕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영업을 해 과거를 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시 성매매 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전지역은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시설이 부족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대전시에서 자활지원센터 건립에 관심을 표시하며 유천동 집결지 해체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민주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해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닌 단속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시민단체·시민들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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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밤 10시 경 청주시 상당구 금촌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 7명이 들이닥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피부관리실로 보이지만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장과 욕조가 갖춰진 방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업주 이 모(55) 씨는 젊은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원(카드결제 11만 원)씩을 받고 성을 팔았다.

경찰은 현재 업주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0여 명을 조사 중에 있다.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자리잡은 한 휴게텔도 마찬가지. 말만 휴게텔이지 현금 5만 원에 성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성업 중인 대부분의 휴게텔, 안마시술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 한 경찰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지만 '안마시술소', '휴게텔', '이발소', '인형방' 등의 상호를 내걸고 변칙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불꺼진 홍등가 대신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속칭 찌라시)를 시작으로  변종 업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4년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사회 곳곳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 애인(?)을 구해 모처에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형태의 업종도 생겨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싶어도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변태 업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성매수자 수십 명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상 다른 곳을 단속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대적인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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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여종업원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고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성매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에 대해 본청 지시에 의해 내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유천동 집창촌 폐쇄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동 성매매 집창촌은 일단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은 속칭 '카페촌' 또는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유사 성행위 업소로 속속 모여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마사지에 나서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전담팀을 꾸려 단속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상담지원센터 손정아 소장은 "일시적인 단속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유천동 집창촌 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함을 동시에 가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업을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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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억측과 소문만으로 떠돌던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30일, 5월 1·2일 5면 보도>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4개 업소 업주 박 모(51·여) 씨 등 8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업주 박 씨 등 2명은 지난 6월 19일경 종업원 이 모(21·여) 씨 에게 선불금 21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 감금하면서 지난달 19일까지 총 164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총 716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업주 임 모(41) 씨 등 3명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총 41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과 속칭 '마담'들은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약점삼아 화대 착취와 감금·폭행을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여종업원 이 모(21·여) 씨는 "선불금 2100만 원을 받고 유천동 업소에 들어갔으나 손님과 성 관계를 하는 시간을 초과하거나 지각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커피, 반찬, 화장지, 피임기구 등 생활용품비까지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개인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착취당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여종업원들은 미용실, 목욕탕, 슈퍼, 병원 등 외부 출입을 할 경우에는 일명 삼촌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비인격적인 생활을 했으며 손님이 행패부리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플 때도 1일 100만 원 1시간 30만원의 벌금이 두려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제공자, 건물주, 토지·자금 제공자, 직업알선자, 성매수남 등에도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로 인한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탈세추징토록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을 환수키로 했다.

황운하 중부경찰서장은 "유천동 집결지에서는 업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갈취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집결지 해체는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소 여성대책은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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