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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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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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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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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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용역결과가 부분공개 된다.

앞서 시는 야구장 부지선정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 위치를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고 이후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 비공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부분적으로 용역결과를 공개키로 결정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공개한다.

앞서 시는 대승적 차원과 화합적인 의미를 담아 용역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탈락한 후보지들의 주변 시설 및 땅값 하락 등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야구장용역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청구자들에게 재차 전달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심의회까지 개최된 것이다.

심의회 결과 시가 기준을 세운 5개 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들의 최종 점수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구 대전역 인근(선상야구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평가 최종 점수가 공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에서 부지평가 부분 중 5개 평가항목별에 대한 각 후보지별 최종 점수를 청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야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입지환경, 접근성, 사업 실현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세웠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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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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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상인들이 뿔이 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등 시 전체가 고루 잘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든 개발돼야 한다는게 그들의 목소리다.

8일 대전상인연합회, 대전상점가연합회, 중앙시장활성화구역운영위원회 외 2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1990년 초반에 둔산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공동화가 매우 심각했다"며 "그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공동화 현상을 다소나마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시와 코레일에서 2008년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3번의 민자유치 공모를 했으나 모두 참여 기업업체가 없다"면서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전역으로부터 1㎞ 범위 내 23개 상인회와 시, 코레일, 구 등과 40회 이상의 접촉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또 "시에서 2009년부터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에 2382억원을 투자해 사업 중에 있음에도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를 하지 않은 점은 시와 코레일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와 코레일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 확장 구상 등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상인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코레일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에서는 약 2300억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해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입찰을 안 했던 이유는 코레일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에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려면 땅을 가진 코레일이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 임대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에서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4차에 민간 사업자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차 공모도 또 무산이 된다면 코레일 때문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관계된 업종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상인회는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장수현 은행동·대흥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와 코레일이 주도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만큼 이번 4차 공모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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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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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상 체계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은 2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성전통시장이 포함된 장대B지구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시유지 이용을 묻는 주민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배려가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8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이 원성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공직자가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라며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역시 20명가량의 주민을 모아놓고 통보하듯 하는 형식적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통강화를 위해 집행부 간부와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시가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 등 각종 미디어와 학계,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더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이탈,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대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은 청년·노인 문제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청년에게는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건강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확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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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야구장이란 변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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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 결과가 21일 공개된다. 야구장을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각 자치구와 시민 등은 새로운 야구장이 세워질 최종 선정부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한화생명이글스파크(현 한밭야구장)는 1964년 개장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혀왔다. 이에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강, 문화, 예술,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동구 대전역 주변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후보지로 정하고 용역을 맡겨 검토해 왔다. 시는 지난달 접근성, 경제성, 도시 활성화 효과, 입지환경, 사업 실현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이들 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야구장 신축은 공모가 아닌 만큼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수립해 공정성 있게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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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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