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폭우로 고립된 주민들을 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아파트·차량 등 곳곳 침수피해 열차운행 지연·학교 누수 발생
세종·충북·충남도 신고 이어져 ‘세계유산’ 공산성 일부 붕괴도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하늘이 뚫렸다. 충청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 발생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부 붕괴, 고립, 건물침수,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가 충청권을 뒤덮었다. 30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내린 누적강우량은 대전 197㎜, 세종 78.5㎜, 충남 98.1㎜, 충북 80㎜다. 이날 오전 4시 10분경 대전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후 오전 9시까지 시간당 문화 79.0㎜, 세천 78.0㎜, 유성 46㎜ 등 최대 70㎜대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코스모스 아파트가 물에 잠기면서 해당 아파트의 1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개동의 1층 28세대와 차량 50대가 침수됐으며 사망자 외 어지럼증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현재 사망한 남성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31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구 가수원동 소재 골프장에서는 배수작업하던 주민이 감전돼 일시적 쇼크상태를 겪었으며 서구 탄방동에선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안영교·금곡교·대전역·동산·대동·원동·소정·갑천·만년(성심병원방향) 지하차도 및 대전천하상도로 전 구간이 범람으로 전면 통제됐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날 12시 기준 대전지역 침수피해는 주택 65동, 상가 28동, 주차장 22개소, 비닐하우스 29동, 공장 3동, 공공청사 2곳, 하천 86곳 등 총 462건이다.

오전 4시경부터는 대전역~대전조차장역 선로 일부가 침수돼 KTX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부선 상·하행선 KTX, SRT, 일반 열차와 호남선과 전라선 상·하행선 일반 열차 운행이 최소 10분부터 최대 50분까지 지연됐다.

KTX와 SRT 운행은 오전 9시경 정상화됐으며 호남선과 전라선, 경부선 일반 열차는 오후 2시 30분경 정상운행됐다. 대전 교육현장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유출로 5교, 누수·누전 2교 등 총 7교가 발생했다.

중구 소재의 고등학교는 본관 건물에 흙물이 유입해 천장이 파손됐으며 동구 소재 고등학교는 누수 발생, 배수로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서구 소재의 모 대학에서도 한때 경사면 파손으로 토사가 유출돼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세종시에서도 피해는 잇따랐다. 세종 누적강수량은 78.5㎜로 호우특보 발령은 오전 9시경 해제됐다. 이날 세종에선 하천 위 교량을 건너던 화물차 운전자 고립, 경부선 도로 통제, 주택붕괴 등 총 4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지역인 신도심엔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금강 일대가 범람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잠시 물에 잠겼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세종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응급 복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대비가 내린 충남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가 무너졌다. 오전 9시 5분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공주 공산성 성벽이 10m 가량 무너진 것이다.

충남 공주시와 문화재청은 무너진 성벽 근처에 가설 울타리와 보호막을 설치하고 유실방지 조치와 보수에 나섰다. 이날 충남에선 오후 2시 기준으로 29일부터 평균 98.1㎜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충남 계룡과 논산, 금산에서만 126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으며 천안과 아산 등 서북부지역에선 28건의 안전 조치가 실시됐다. 시설물 배수 지원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배수 62건, 나무제거 등 도로 안전 확보 52건, 토사·낙석 처리 16건, 기타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도 시간당 80㎜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졌다.

오전 5시 30분경 충북 옥천에서 산사태, 오전 6시경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 피서객 10명 고립, 기타 차량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현재까지 충북에서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10여건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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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전 트램사업비 699억 줄어든 7492억원으로 조정
테미고개 지하화 제외, 서대전육교 지하화 시비 투입 결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포함되고 선도도시인데 지원 아쉬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최종 감액하면서 테미고개 지하화를 위한 국비확보 등 핵심 쟁점사안이 다시 과제로 남게됐다.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을 뿐더러 전국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트램의 선도도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트램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총사업비를 74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서에 담긴 8191억원 대비 699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감액은 그동안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던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 요청 등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연장 36.6㎞ 규모의 트램 운행구간 내 테미고개의 경우 하루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다. 특히 경사도를 감안하면 트램의 지상 운행 간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경사를 조정하는 ‘U-type 트램차선’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시는 향후 트램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고려해 2차로 터널(사업비 338억원)을 조성하는 테미고개 지하화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이번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등의 선행 필요성을 근거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로 지하화가 필수불가결한 서대전육교에 대해서도 시비 투입으로 결론 지어졌다. 당초 서대전육교 구간은 지하에 트램만이 통행 가능한 2차선의 복선터널로 계획됐다.

이후 시는 서대전육교의 내구성을 고려해 육교 철거와 함께 차량과 트램 모두 통행 가능한 8차선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난해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추가된 8차선 지하화 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서대전육교 8차선 지하화를 위한 육교 철거 비용 등 22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 쟁점사안인 이들 구간에 대해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이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대전의 트램 건설사업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자세를 취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램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전국 각 지자체가 대전의 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대전을 ‘트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압박이 총사업비 조정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며 “테미고개 지하화 등 미반영 사업비에 대해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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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과열경쟁탓 공모 중단, 장기표류…총선공약 담겨 기대감
국토부 "재개의사 없다" 선긋기, 대전시 역세권 개발 연계 추진…난감
원론적기조 유지 정부에 비난여론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장기 표류 상태에 빠졌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놓고 정부가 최근 비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대전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돼 온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통해 시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원론적 기조만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를 통해 현재까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앞서 2014년 전국 공모 형태로 추진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부산, 창원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일제히 공모에 뛰어들었다.

당시 시는 대전역 일원 및 중촌근린공원 일원 약 12만 3247㎡ 부지에 2개관 형태의 박물관 유치 계획을 곧바로 수립했다.

시는 계획 수립과 함께 공모 선정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선정한 입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현재의 철도 관련 기관이 위치함과 동시에 대전역 등을 통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다.

사진 = 국립호국철도박물관 유치 제70차동구포럼 개최. 동구청 제공

계획 수립과 함께 철도박물관 대전건립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화 되면서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 사업은 2016년 돌연 정부선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전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공모를 중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15 총선 당시 일부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내용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최근 박물관 선정 절차가 재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박물관 건립계획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으나 국토부 측은 유치경쟁 과열을 의식해 앞서 진행해 왔던 건립 관련 용역도 타절 준공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시의 역세권 중심 발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 역세권지구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됨은 물론 대전역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박물관 유치를 통한 낙후지역 발전 모멘텀이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론적 기조로 인해 가로막힌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에서 우위를 점해온 만큼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장 선정계획 여부는 미지수지만 향후 재추진 의사가 나온다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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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준 비현실적 낮다” 지적…지역가입자 건보료 지급기준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조정…혜택 1인가구 1만여명 늘어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기존의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급 기준에 있어 1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기준인 건보료 1만 3984원을 적용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실상 지역가입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던 2018년 7월 이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가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또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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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7월 국토부 신청, 승인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지역성·인력 채용 규모 고려, 일자리·기업 유치 등 기대감
원도심 연계도…논리개발 과제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전 역세권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됨에 따라 역점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등의 긍정적 기류까지 관측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가 시의 신청을 승인하면 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비롯해 한국과학시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자리 양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물론 이들 기관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까지 이뤄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양산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실제 혁신도시 1기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모두 1527명으로 나타나는 등 채용 및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난해 모두 422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자리 양산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상황에도 간접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일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2기 사업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이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를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유동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략적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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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건설 등 이유 혁신도시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혜택서 소외
기업 유치·인재 채용 등 역차별
충청권 공조…균특법으로 길 열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주여건을 확보해 왔다.

실제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 13개, 대구 11개 등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이주를 마친 상태다.

또 강원 △12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충북 11개 △세종 19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에서도 대전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적 기반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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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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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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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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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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