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jpg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12일 법무부 차원의 실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벌금형·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직(職)을 상실한 충청권 정치인들의 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배제할지, 아니면 포함시킬지에 대해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고 함구했다.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라면 충청권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더불어민주당)과 박찬우 전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 이승훈 전 청주시장(자유한국당), 윤원철 전 충남 정무부지사(더불어민주당) 등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박찬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이승훈 전 시장도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인 윤원철 전 충남정무부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 대상으로 일반 민생사범과 함께 사드(THAAD)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전 시장, 박 의원, 이 전 시장 등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관계법 위반 사범이란 점에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1절 당일 특사 발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올해 취임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정·정무 라인들도 현 정권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