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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긴 이플… 대전 향토기업 파란만장 성공스토리

[스마트비투엠]
명함관리 앱 ‘이플’ 상표등록 애플에게 이의신청 받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동기생들과 소송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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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IT기업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창업 4년차 대전 향토기업 ‘스마트비투엠’의 성공스토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스마트비투엠은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명함관리 솔루션 ‘이플(eepple)’과 중소기업 특화 명함 관리시스템인 ‘이플 비즈(eepple-Biz)’를 보유한 향토 창업기업이다.

28일 스마트비투엠에 따르면 ‘이플(eepple)’은 ‘전자적(electronic·ee)으로 사람(people·pp)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스마트비투엠은 ‘이플’ 상표 출원을 했다.

그러자 몇 개월 뒤 애플은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특허청에 ‘이플(eepple)이 애플(Apple)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외관상으로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게 할 만큼 당시 3년차 향토 신생기업과 세계 최고의 IT기업 간 소송은 스마트비투엠에게 무모한 싸움 그 자체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소송전을 진두지휘한 송은숙 스마트비투엠 영업대표에게는 ‘다윗의 돌팔매’처럼 이른바 ‘결정적 한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함께 한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해 AIP 과정 1기로 등록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지식재산 공부를 위해 대전에서 상경했다. 수업시간에 ‘이플·애플의 상표분쟁’이 사례로 등장하자 변호사, 변리사, 특허 전문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동기생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이플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와 논리를 찾아냈다.

송 대표는 “함께 지혜를 모아보니 이플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객관성을 지니려면 먼저 상표의 관념이 유사해야 하는데 애플(Apple·사과)과 이플(eepple·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었다”며 “또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야 하는데 외관은 누가 봐도 전혀 달랐고 호칭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를 수긍한 특허청은 지난해 스마트비투엠의 손을 들어줬다. “작은 향토기업이 거대 IT공룡을 상대로 이기기까지 맘 고생이 많았다”는 송 대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지난 2002년 코스닥 상장을 앞둔 벤처CEO이던 남편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게 됐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송 대표는 ‘사람’을 기업 운영의 1순위 가치이자 철학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해 개발하고 인맥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함관리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명함을 비롯한 기업의 인적자산은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가 돼 이어지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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