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정당”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정학과 봉사활동 등 단순 징계에 그치던 게 이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아예 같은 공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심포지엄’에서 “법원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수개월 전부터 평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 B 군을 괴롭혔다. A 군은 수업시간에 B 군을 옆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과제 제출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 수개월 간 괴롭힘을 이어갔다.
A 군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B 군은 급기야 학교를 가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아산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신고에 이어 추가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A 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전학처분 및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충남도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인 A 군 아버지가 “아들의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반 급우들과 담임교사가 A 군이 B 군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 군이 최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학교폭력 가해자인 A 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