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뉴스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정당”

충투 기자단 2012. 12. 2. 21:39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정학과 봉사활동 등 단순 징계에 그치던 게 이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아예 같은 공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심포지엄’에서 “법원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수개월 전부터 평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 B 군을 괴롭혔다. A 군은 수업시간에 B 군을 옆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과제 제출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 수개월 간 괴롭힘을 이어갔다.

A 군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B 군은 급기야 학교를 가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아산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신고에 이어 추가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A 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전학처분 및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충남도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인 A 군 아버지가 “아들의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반 급우들과 담임교사가 A 군이 B 군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 군이 최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학교폭력 가해자인 A 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