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칭’ 대리점 편법 텔레마케팅 기승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일선 대리점들의 편법 텔레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로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들은 관행적으로 30만~40만 원 가량을 지원하던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출고가 그대로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구조가 되면서 신규개통 고객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고객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들이 이렇다할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선 대리점들은 통신사를 사칭해 개통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변(단말기 변경)을 조건으로 각종 편법 보조금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한 대리점의 경우 ‘034-114’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를 걸어 모 통신사 기변센터라고 사칭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대신 19만 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을 제공한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다.
또다른 대리점의 경우 30개월 약정가입에 일정금액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고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100만 원을 웃도는 최신형 단말기를 ‘꽁짜’로 주겠다며 고객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해당 대리점의 경우 ‘이번 달’ 또는 ‘이번 주’ 등 특정 기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서 조급해진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개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리점은 요금제 외에 청구되는 부가서비스 요금과 부가가치세, 단말기 보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빼놓은채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대다수 이용자들이 요금을 자동이체한다는 점을 악용해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게 통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자동이체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단말기 대금 대부분이 할부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
KT 대전충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KT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법에 따라 텔레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어 통신사 기변센터라고 밝힌 곳은 100% 통신사가 아니다”라면서 “처음부터 통신사를 사칭한 만큼 추후 편법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신번호 표시 뒷자리에 114가 찍히는 것도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번호위조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