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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퇴직 임직원 절반이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

충투 기자단 2012. 10. 7. 20:36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한은의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만큼 모두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