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뉴스
추석 車사고 집중… 손보사 ‘비상’
충투 기자단
2012. 9. 23. 20:20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사고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과 폭우 등으로 손해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년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겹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고 집중 발생 기간으로 보고 전방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부상·사망 사고가 평시보다 10% 이상 많다. 게다가 추석 연휴 사망자의 40%, 부상자의 25% 정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술을 마시고 밤에 졸음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객에 강조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음주·졸음운전 자제를 당부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안전 운전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고객에게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전조등 등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속 운전 금지와 더불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 난폭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동승자가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사전 지식 습득을 권고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나 손보사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23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겹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고 집중 발생 기간으로 보고 전방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부상·사망 사고가 평시보다 10% 이상 많다. 게다가 추석 연휴 사망자의 40%, 부상자의 25% 정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술을 마시고 밤에 졸음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객에 강조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음주·졸음운전 자제를 당부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안전 운전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고객에게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전조등 등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속 운전 금지와 더불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 난폭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동승자가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사전 지식 습득을 권고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나 손보사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