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증지시” 진천군 이제와선 나몰라라
충북 진천군이 추진한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 보증을 섰던 공무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하지만 진천군이나 군정 책임자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공직내부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업대상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으로 국·도·군비·자부담 등 9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문백면에서 친환경특수미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법인 대표 S 씨(53)가 지난해 12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면서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법인대표가 자살하자 사채업자(서울)는 보조사업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보증을 섰던 담당 공무원 K 씨(55·진천읍)와 진천군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사용자(진천군) 책임도 있어 일단 자치단체가 변상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K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6억 7200만 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약정금 변상을 위해 K씨는 최근 살던 집을 팔기위해 내놓았다.담당 공무원 K 씨는 당시 농업지원과에 근무하다 올해 1월 13일자로 본청에서 진천읍사무소로 발령났다.
보조사업자 S 씨가 자살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24일이고, ‘우리들영농법인’이 감사·소송건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읍사무소로 발령냈다는 것이 공직 내부의 분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 건은 검찰에 고발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조사업과 관련해 약정금 소송에 휘말린 담당공무원 K 씨에 대해 진천군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채보증을 선 K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모든 책임을 담당자 K 씨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K 씨에 따르면 윗선(유영훈 군수)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해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윗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보증을 서는 일뿐이 뭐가 있겠느냐”며 “군에서 나한테만 떠넘기려 한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영훈 군수는 “사채 보증을 서는데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K 씨는 올초 5급 사무관 승진 예상 후보군으로 올라 있었고, 이런 시점에서 윗선의 지시는 어떤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A 씨는 “국도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이 결재 라인이 있는데 K 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이 떠맡아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35년 공직생활로 마련한 집을 날리게 되고 징계까지 예상되는 K씨를 구제할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