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직원 도세감면 조례 개정 검토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도세감면 조례 개정 주 내용은 △감면 대상 △지역의 범위 △취득세 경감율 △감면 기간 등이다. 도는 우선 감면 대상 범위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이외의 입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하고 취득세 경감률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85㎡ 초과~102㎡ 이하는 75%, 102㎡ 초과~135㎡ 이하는 62.5%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면기간은 2014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에 안건부의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또 12월부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21개 기관·단체 종사자가 내포신도시 내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을 줄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확정되면 지난 6월 실시한 용역 기초조사를 기준으로 도 재정 감소액이 62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전해야 하는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내포신도시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안정화와 활성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