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6일까지 전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자제 등 권고
특수판매업 직접판매·집합 금지 등은 유지
세종시·충남도 상황 고려 곧 세부지침 발표

 

충청권 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다만 지역별로 코로나 진정세 등을 고려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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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지역별로 코로나 진정세 등을 고려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칙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1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향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이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국민피로도, 현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여력 등을 고려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사진 = 사회적거리두기.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발령한 조치는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역조치와 동일하다.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 허용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 가능 외 활동 전면금지 등이다. 집합·모임·행사를 비롯해 종교시설 등은 오는 16일까지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7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와 충남도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추가 연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및 안정세를 고려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대로 이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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