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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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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