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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6 "충북리무진 시외버스 운행은 합법"
동종업계의 반발로 운행시작 한 달만에 중지됐던 ㈜충북리무진의 '청주국제공항 경유 서울 도심공항터미널행(行)' 시외버스운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충북리무진이 기존 청주~호법IC~광명IC 구간에서 호법IC 이후 노선을 단축해 서울쪽으로 연장한 거리는 기존 노선의 50%를 초과하기에 이는 단축연장이 아닌 노선 신설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충북도)가 이 사건처분을 단지 사업계획변경 허가 당시 '신설'이 아닌 '단축연장'으로 했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종래 운행하고 있던 노선(청주~서울)과 충북리무진 측이 정한 종점(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며 "청주공항을 경유하면서 수도권 거주민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 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속 등은 지난 1월 충북도가 충북리무진 측의 서울행 노선 단축연장을 허가하자 "연장된 구간이 기존 노선거리의 50%를 초과한 것은 신설에 해당하기에 청주~서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충북도는 노선신설을 '단축연장'의 형식을 빌어 승인해줬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월 서울고속 등의 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충북리무진의 서울행 시외버스가 운행 중지됐으나 이번에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운행재개가 가능해졌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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