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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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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총398세대 적용, 일반공급↓…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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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 모델하우스.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그중에서도 신혼공급 물량이 늘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일반공급은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미 ‘로또’라 불리던 청약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졌다. 

14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호수공원 3블록은 현재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내달말이나 늦어도 7월초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34평형) 1329세대, 85㎡ 초과(39평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만큼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공급이 많다. 전체 분양세대의 63%에 이르는 1114세대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에 돌아가는 특별공급이다.특별공급은 통으로 묶지 않고 각 대상마다 나눠 경쟁하기에 일반분양의 높은 경쟁률을 피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두 배로 확대됐다. 3블록도 이 규칙을 적용받아 85㎡ 이하 세대를 기준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총 398세대가 분양되면서 신혼부부들에 크게 유리해졌다.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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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주목할 부분은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분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아진 여파 등으로 3블록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37%(648세대)에 그친다. 청약 당첨 확률은 로또를 넘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3블록은 가뜩이나 호수공원에 갑천 조망권 등 지리적 이점이 많아 대전시민 모두가 노린다고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곳이다.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를 매겨 공급하는 순차제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3년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해왔고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하다.

85㎡ 초과 민영주택 규모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추첨제는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전시에 3개월이상 거주해왔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청약저축금액 4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대상으로 올라 100% 추첨한다. 총 세대수와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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