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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는 주차난 해소와 맞물린다. 주차난을 풀려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차장법이나 대전시 조례 등이 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30㎡ 이하)에 못미치면 가구당 0.5대만 주차면을 마련하면 된다. 이 법은 1가구당 0.9대,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때문에 건물 신축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토록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한층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50여년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왔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의무이기에 자연히 도로 이면이나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도 일본의 상황을 본떠 부분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차량 등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도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돼야 할 문제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조금 걷더라도 불법주차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또 좁은 골목길, 손쉬운 진입을 돕는 장비 확충도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골목길소방차라 불리는 1t 이하 소형펌프차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등에 신속히 진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 소형펌프차는 현재 대전 관내 부사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 등 두곳에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형펌프차 배치를 늘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소방·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과할만한 여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강석 소방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라며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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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서부소방서 갈마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상가와 원룸촌이 밀집된 갈마동 주택지역을 진입했으나 주차된 차량들로 주행이 되질않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소방차가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그전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소방당국에서 말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을 의미한다. 황금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소방당국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전의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구간(화재취약지역)은 총 86곳이며 이중 63%인 55곳은 주거지역이다. 황금시간 확보를 막는 장애물과 대안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26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일대. 이 일대는 상가와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대표적 화재 취약지역 중 한 곳이다. 이날 대전서부소방서와 갈마119안전센터 협조로 소방차를 타고 일대를 돌아보니 실제로 곳곳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소방차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도로폭이 좁은 데다 길 구석이나 모퉁이에도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번번히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소방차는 주차된 차량과 주택 사이에 끼여 수분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낑낑댔다. 결국에는 이곳으로의 진입을 포기 하고 차가 후진할 수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 박모(56) 씨는 “워낙 주차할 데가 많지 않다보니 골목길 코너에도 차를 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한 블록 더 들어가 간신히 골목길 안까지 진입했지만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은 또 있었다. 바로 제천화재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 한쪽에 일렬로만 주차된 곳들은 소방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빠져나갔다. 그러나 얼마 못가 양옆에 주차된 차량을 마주하자 또 다시 거북이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곳은 평소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일반 승용차들도 막히지 않고 한 번에 빠져나가기 힘든 구간들이다. 양옆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차의 간격은 불과 10㎝안팎. 사이드미러가 닿을듯 말듯 묘기 수준의 주행을 이어갔고 간신히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또 2분여의 시간을 써버린 후였다. 


불법 주정차에 막혀 소방차가 더 진입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소방차를 세워놓고 구조대원과 진압대원이 차에서 내려 화재 장소까지 소화기와 호스를 들고 뛰어야한다. 여러 장비를 메면 그 무게만 최소 20㎏, 이 경우 골든타임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소방관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불길이 더 거세지는 연소확대 화재가 대전·충남에서만 지난 5년간 70여건이 넘었다. 

대전서부소방서 김기수 소방장은 “1~2분 사이에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생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주차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웃이나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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