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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6 ‘묻지마 청약’ 판치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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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시장에 ‘묻지마 청약’이 판을 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돼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투자자들이 향후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청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약 부적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묻지마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최근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등의 주상복합 물량이다. 지난 3일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신청 결과 총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청약 신청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 것. 리더스 포레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 336가구에서 74가구의 부적격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부적격자는 속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신청 결과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분양시장에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것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요층들이 앞 다퉈 청약신청에 나서기 때문이다.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1주택 이하 소유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부동산 업계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원 중후반대의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 돼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자금력이 충족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면서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한 이후 당첨이 된 투자자들 중에 계약금 납부 등 여력이 안될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묻지마 청약은 불법전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계약금이 7000만~8000만 원에 달하는 데 계약금을 대납해주며 불법전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청약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묻지마 투자가 사라져야 선의의 수요층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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