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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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유승기업사
보상금액 '딴얘기'
보상방법도 엇박자
주진입도로 변경에
인근 주민들 반발

숭어리샘네거리. 네이버지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각종 잡음을 내고 있다. 토지보상 결렬로 진입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면서다.

23일 대전시와 서구청, 숭어리샘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유승기업사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협의 당시 조합측과 유승기업사는 정비구역 외 유승기업사 부지 내에 새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할 것에 협의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도로 결정 변경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거였지만 유승기업사와의 충실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초 숭어리샘 네거리 방향의 2차선 도로는 6차선 도로로 확장 변경되지 못하고 조합측은 주 진출입로를 반대편인 괴정로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조합과 유승기업사 간 보상협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은 달랐다.

먼저 유승기업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구청과 조합, 유승기업사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은 ‘공시지가로 28억, 영업보상 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유승기업사측이 '해당 부지 내 1년 영업 이익은 3억원 정도이니 50년 더 영업하면 영업보상만 150억원이다’는 항변을 했고 조합측은 영업보상금이 150억원이니 토지보상금만 최소 150억원을 더하면 3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해당 발언이 유승기업사의 공식적인 금액 제시라고 해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구청 공무원과 각각의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나온말이 공식적인 금액제시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냐"며 "공시지가 28억원에 영업보상 0원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10년 전 추진 당시 조합에선 해당 토지보상가격을 30억원에 책정했다. 이를 (유승기업측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퍼트린 낭설이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양측에서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정확히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게 각각의 주장이다.

보상 방법에 대한 시각도 상충했다. 조합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와 추가금액을 생각했고 유승기업사는 재건축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생각했다.

조합측은 "조합쪽 의사결정 과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간 부동산 거래가 아닌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승기업사는 "해당 부지는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도 아닌 조합원 사업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내놓으라면 누가 당당히 응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같은 협의 결렬로 진출입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로 옆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 진입도로가 당초와 다르게 추진됐고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택 경성큰마을 아파트 대표회장은 "숭어리샘 네거리쪽 도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곳인데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 정확한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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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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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핀 쓰레기통

2008. 8. 24. 20:37 from 포토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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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 곳곳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꽃다발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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