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쓰고 사업이 안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서민뿐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일명 사(師)자로 통하는 고소득층들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이들은 수억 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병원 등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월급의사로 취업을 하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파산신청보다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더 선호하고 있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에서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경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병원을 확장·증축한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빌렸지만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 2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개원의사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불황과 잘못된 환자 수요 예측으로 병원을 개업할 때 빌렸던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치 못하고 올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지 의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도 경제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치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은 개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자 법원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라 회생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에 접수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고액채무 회생 포함)는 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불황과 무리한 차입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한 사금융 대부업체 사무실에는 고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을 대출받기 위한 서민들로 북적였다.

은행과 카드회사, 캐피탈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높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아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대부업체를 찾은 A(38)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린지 30분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A 씨를 설득한 끝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게 됐다. A 씨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캐피탈과 새마을금고 등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몇 번 망설임 끝에 고리의 급전이라도 받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22개월 만기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브로커에게 100만 수수료를 떼주고 매월 이자만 30만 원(3%)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원금까지 분할 상환해야 한다. A 씨가 당초 대출상담을 했던 곳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주는 업체(일명 브로커)였던 것이다. 소개업체는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해주고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들 업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목돈이 필요한 20·30대의 젊은 층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또는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치 못해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이다.

대전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석연휴기간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B(25) 씨는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100만 원만 대출받기 위해 찾았다"며 "나이가 어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에서조차 외면받은 서민들은 법정금리인 연 49%대를 넘는 고리를 받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 7일 아파트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연 138%의 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이 모(68) 씨 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180만 원), 수수료 10%(600만 원)을 제외한 5220만 원만 주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지난 9일 돈을 빌려주며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연 893.6% 이자율로 돈을 받아 챙긴 임 모(55)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벼랑 끝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안전장치가 없이는 돈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정부의 신용 및 대출기준 강화로 시중 은행 등 1·2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으나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충남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6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2개에 비해 54개 업체가 늘어나는 등 매월 평균 4∼5개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대전·충남에 20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충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12건 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 40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피해 상담건수도 2004년 2898건에서 지난해 3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20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채업자들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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