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01.jpg

세종시 분양시장에 ‘묻지마 청약’이 판을 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돼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투자자들이 향후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청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약 부적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묻지마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최근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등의 주상복합 물량이다. 지난 3일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신청 결과 총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청약 신청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 것. 리더스 포레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 336가구에서 74가구의 부적격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부적격자는 속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신청 결과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분양시장에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것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요층들이 앞 다퉈 청약신청에 나서기 때문이다.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1주택 이하 소유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부동산 업계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원 중후반대의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 돼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자금력이 충족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면서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한 이후 당첨이 된 투자자들 중에 계약금 납부 등 여력이 안될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묻지마 청약은 불법전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계약금이 7000만~8000만 원에 달하는 데 계약금을 대납해주며 불법전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청약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묻지마 투자가 사라져야 선의의 수요층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국 1위…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종의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충남·북 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하위군에 속했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올해 10월 현재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50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501조보다 9.8% 늘었다.

세종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3조 2194억원에서 10월 기준 4조 600억원으로 무려 26.1% 증가했다. 올해 저금리와 주택시장 금융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매입 수요가 늘었고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근 대전, 충남·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의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조 2197억원으로, 지난해말 13조 5495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전국 최저 증가율을 보인 충북과 전북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충북은 지난해 8조 9203억원에서 9조 2931원으로 4.2% 증가했다. 올해 14조 9316억원을 기록한 충남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4조 873억원 대비 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전년대비 25.9% 증가해 세종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말 31조 2000억원에서 10월말 34조 8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부산은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3조 8000억원 가량 늘어 10.9%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는 10% 늘었다. 

이 같은 흐름 속, 11·3대책에도 여전히 ‘청약열기’ 정점을 형성하고 있는 세종의 내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분양물량 감소,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다소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은 실수요가 풍부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청약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내년 분양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