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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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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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특정 노동단체에 1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사에서 지급기준 및 운영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서구 근로자복지회관 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 500만~625만 원씩 매년 2000만~2500만 원을 수령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2000만~2500만 원씩 4년간 모두 1억여 원의 시 보조금이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로 흘러 들어갔다.

문제는 지난 2004년 보조금 첫 시행연도에 시가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전문인력의 배치, 자격요건, 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 기재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다.

여 기에 시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지원해주면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행내역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해 노동·법률전문가의 부재를 이유로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보조금 지급 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시켰고, 한노총의 운영비 전용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매년 재심사에서 통과시키는 등 ‘묻지마 집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노총 측은 단일 사업장 노조사무실에 근무했던 경험만으로 법률·노동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를 채용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또 한노총은 지역본부 사무실 한 켠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면서도 시 보조금 중 일부를 한노총 지역본부 운영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 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를 채용, 상시 근무하게 하려면 매달 400만~5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시민들의 노동·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 뿐"이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운영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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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도시지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건물신축 및 개축시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부여군의 역사미관지구는 성왕로, 계백로, 궁남로, 백강로, 사비로, 금성로 폭 25m 대로변 6개 노선 등에서 기존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전통한식 지붕으로 개량하면 최고 375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14일 부여군 건축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비롯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택지와 사적지 주변까지 보조금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한식 기와지붕 건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 건물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관심의 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2010년 백제역사엑스포를 앞두고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은 부여의 위상을 높이면서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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