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세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 201·205번째 확진자 부부가 기르던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세종 확진자의 반려묘 코로나19 양성…반려동물 확진 국내서 3번째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세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 201·205번째 확진자 부부가 기르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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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7일 대전 대덕구 계족산 정상 임도에서 목줄이 없는 애완견이 견주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가보니 시츄나 말티즈와 같은 소형견의 경우 목줄이 매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 한다. 목줄 및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게될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공원을 찾은 대부분 견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자신의 반려견에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반려견이 받게 될 스트레스 등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게 견주들의 얘기다. 

말티즈를 키우는 30대 견주 김모 씨는 "전반적으로 동물의 권리가 강화된 것 같아 대찬성"라면서도 "우리 강아지는 작고 순해서 사람들에 별다른 위협을 주지 않는다. 위험성이 없는 반려견까지 목줄을 차야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페키니즈를 키우는 40대 견주 서모 씨도 "큰개·사나운 개는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견·소형견까지 목줄을 해야 하나 싶다"며 "강아지 입장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등산객 이용이 많은 계족산에서도 목줄 없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시선에 아랑곳 않고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았다. 

상황은 인근 갈마공원도에서도 비슷했다. 목줄을 차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원에 풀어놓아진 반려견들을 잇따라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견주들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대신에 맞은편이나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이를 피해 반려견을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정모(29·여) 씨는 "산책하러 공원에 왔다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사람이 드문 새벽시간에 공원을 방문해 목줄을 풀어놓고 놀아준다. 반려견들이 목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려견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한 편이다.

이날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김모 씨는 "아무리 작은 개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공격성을 띌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가까이 다가오면 성인인 나도 움찔움찔하게 된다. 반려견주들이 권한을 가지려면 그만한 의무도 지켰으면 한다"고 쓴소리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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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거나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111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188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역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전 42명, 세종 18명, 충북 83명, 충남 141명 등이다. 올해도 충남지역에서는 개물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또 앞서 7월에도 충남 홍성에서 목줄이 없는 진돗개가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관리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평소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안전조치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칠 경우 놀란 마음에 큰소리를 질러 화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나오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과태료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맹견 등에 대한 규제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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