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도방 연합회 결성한 조폭들 도우미 500여명 관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보도방)를 차려 가출청소년 등을 접대부로 모집하고,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가출청소년을 노래방 접대부로 모집해 노래방에 공급하거나,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성모(23) 씨와 권모(2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내 일원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최모(21) 씨를 구속하는 등 보도방 연합회 소속 업주 51명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로 모집한 가출청소년 등 530명을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접대부들의 수입 일부를 소개비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9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성 씨 등은 SNS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월수입 300만원은 물론 추가수입에 숙식까지 제공해주겠다”며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돈이 급한 가출청소년들에게는 “접대부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된다”며 불법대출까지 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 독점공급을 시도하거나, 단속을 막아준다는 보호비 명목으로 연합회 소속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빼앗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 씨 등은 “보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일부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성 씨는 렌터카 11대를 대당 월 60만원에 임대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연합회 소속 보도방 업주들에게 대당 월 150만원에 강제로 대여해 2억원의 임대료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보도방이나 성매매 알선업체들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면 대형화·조직화돼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면서 “조직폭력배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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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초등생 여아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38·경기도 안성)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 자녀까지 둔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2명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L(당시 11세) 양을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초등생 K(당시 10세)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 및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한편 고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ㅤ▲사진 ㅤ▲성명 ㅤ▲주민등록번호 ㅤ▲주소 및 실거주지 ㅤ▲직업 및 직장 소재지 ㅤ▲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이 관할경찰서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해진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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