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자
횟집·마트에 하루 수천t 유통
70곳中 정수시스템 보유 1곳
광범위 사용… “관리감독 시급”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도매업소들은 원활한 해수 유통을 위해 다량의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특별한 살균·여과과정 없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령시에서 해수를 끌어쓰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70곳의 업체 중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대도시에서 들어온 수십대의 활어차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해수를 어업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수 정식 판매업체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제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시 해수를 운반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제되지 않는 해수를 통한 먹거리 위협은 비단 수산물 문제만이 아니다. 해수는 김치공장과 같이 식품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적인 해수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힐 경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수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에 큰 오염이 없는 이상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을 끌어쓰는 수로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로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12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식약청의 복잡한 판매 일시정지 품목이 일선 행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운데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이들 품목들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들 금지품목들은 다른 비슷한 제품들과 명칭이 유사한데다 판매 허용과 금지가 제조일자에 따라 구분되는 제품들도 다수여서 점검에 나선 일선 공무원이나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 여전히 시중에 나돌아

"식약청이나 구청, 거래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에 관한 어떤 통보나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금지 제품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멜라민 함유 우려 때문에 유통과 판매가 일시 금지된 제품의 상당수가 대전시내 곳곳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보 취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300여 개의 '유통·판매 일시 금지식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중·소규모 할인점, 동네 슈퍼 등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의 A슈퍼에서는 식약청이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제품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고, 취재에 나선 본사 기자가 식약청이 일시 유통금지품목으로 선정한 초콜릿 등 제품을 구입해 계산을 마치기까지 아무런 통보나 제재도 없었다.

A슈퍼 주인은 "구청이나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관련 어떤 조치도 받은 적 없다"며 "솔직히 어떤 제품이 금지품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B슈퍼의 진열대에도 판매 일시금지 대상 과자류가 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해당 제품이 판매금지품목인지 몰랐다"며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금지 명단 등이 알려지지 않아 팔아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복잡한 판매금지 목록에 공무원·판매자 모두 혼선

이 같은 사정은 휴일 동안 공무원의 점검을 마친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한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롯데제과의 '슈디'는 식약청의 유통·판매 일시금지 식품현황(26일 현재)에 기록된 제품이었지만 주인 A 씨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가게는 지난 휴일 공무원들이 조사를 마친 곳이어서 가게 주인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구청 점검반이 와서 진열된 물건들을 모두 보고 갔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게에 직접 판매금지 목록을 주고 알아서 골라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며 해당 제품을 급히 분류했다.

반면 같은 날 인근의 다른 가게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 일시 금지품목이 박스에 봉인돼 있어 한 동네에서도 점검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구청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휴일도 없이 6개 팀을 동원해 구멍가게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지만 300개가 넘는 품목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사, 제조일자에 따라 일일이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평균 40분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압류 또는 봉인된 제품은 서구가 161㎏, 동구 94㎏, 중구83㎏, 유성구 18㎏, 대덕구 5㎏, 시청 28㎏ 등 389㎏에 이른다.

한편 이날 중국의 낙농가들이 멜라민보다 값이 더 싼 질소비료를 우유에 첨가했다는 전직 분유회사 직원의 고발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먹거리 파동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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