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어진 권한쟁의심판 결정…“당진시 권한 있다 보기 어려워”
향후절차 따라 대법원서 판가름, 충남지사 “아쉬움 커…결과 존중”
당진시장 “대법원 소송 최선”

당진·평택항공유수면매립지현황. 충남도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헌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치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최종 선고에 따라 앞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만 다뤄지게 됐다.

앞서 당진시 등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5필지(28만여㎡·29%)를 당진시에, 8필지(67만여㎡·71%)는 평택시에 분할 귀속시킨 결정에 대해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당시 행자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년)되자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 등은 이를 두고 도 측의 의견 진술조차 배제한 채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도 등은 변론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상도계에 따라 관할을 정하라고 결정한 점과 지방자치법상 준공검사 전 관할 등록을 마친 지자체(당진시 9필지 토지 등록)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 내 13개 기업이 모두 당진시로부터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공급받고 있으며 평택시에 귀속된 구역 내 기업(2개)들이 충남도 등의 투자 유치로 자리잡은 점 등도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도민들의 활동도 지속돼왔으며 촛불집회 1817회,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368일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인택진·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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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권선택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부분 그동안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동반자적 입장에서 긍정적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대전시 공직사회는 수장인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외부적으로는 담담함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에선 재판 추이를 살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선고 결과를 미리 추론해 입에 담는 것은 피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권 시장의 선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은 것도 결국 좋은 결과의 징조가 아니겠냐며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권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끌어온 재판으로 ‘함께’라는 동질감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 공직사회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때 매우 침체됐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고, 민선6기는 임기 내내 위축과 회복이 반복됐다. 이 같은 반복 속에서 어느덧 민선6기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이 커질수록 권 시장과의 유대감도 확대됐다.

공직 출신인 권 시장이 평소 직원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고 비교적 일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민심을 잃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력을 확보하거나 결실을 맺어가는 단계에서 수장의 부재는 결국 ‘닻을 잃은 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민선6기 시정이 탄력을 받다가도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세월이 지나면서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왔고 주요 사업들도 진행이 많이 이뤄진 만큼 권 시장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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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4일로 확정되면서 충청권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대전시장 선거는 물론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 구도까지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권 시장이 파기환송(재심)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기각(당선무효)으로 마침표를 찍느냐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권 시장은 지난 3년간 족쇄로 작용했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지역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불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선 도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내년 민주당 대전시장 공천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현재 이상민·박범계 의원이나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공천권 둔 경쟁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권 시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시장직을 잃게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 내 공천 싸움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 특히 대전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유력 후보의 결심에 따라 관련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전시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용기(대덕구)·이장우(동구)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선 한현택 동구청장, 바른정당에서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이 유력후보군에 올라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많은 잇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권 시장이 무죄를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을 수 있지만, 유죄를 받아 대전시장이 공석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 선거가 무주공산이 된다면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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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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