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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사의 산증인이자 ‘충청의 거목’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향년 92세로 영면에 들어갔다. 김 전 총리의 영면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서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서거)과 함께 한국 정치사를 이끌었던 ‘3김(金) 시대’도 종언을 고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8시15분경 서울 중구 청구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전 이미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총리 영결식은 27일 진행되며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고향인 부여 선산 가족묘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 곁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향인 부여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24일 부여군민체육관(부여중학교 내)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조문을 위한 지역 인사와 일반 주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결식까지 조문객을 맞는다.

‘충청 대망론’의 원조인 고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사위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됐고, 제1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박정희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면서 한때 박 전 대통령의 후계로 거론되기도 했다. 1963년에는 공화당 창당을 주도해 그해 6대 총선에서 부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선(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71년에는 40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1990년 노태우·김영삼과 함께 ‘3당 합당’, 1997년 김대중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DJP연합’ 등 한국 정치사의 굵직굵직한 정계개편을 이끌었다. 1995년에는 충청지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15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역 기반 정당의 신화를 쓰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생전 충청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고 지역 정치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치계 한 인사는 “한국 정치사의 거목인 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충청의 거목인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독설이 대두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노 전 대통령의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극비리에 실시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대전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최근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잦은 병원신세를 졌으며 ‘소뇌위축증(소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증상)’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타진했고, 보훈처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였다는 게 일련의 위독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설과 함께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이 가능하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12·12사태와 5·18 광주민간인 학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가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내란죄, 상관살해 혐의 등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받고 복권돼 안장 승인 불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따라 향방이 갈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대전현충원의 모 인사는 “국가보훈처에서 법적 검토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다는 설(說)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자가 사망했을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생존하고 계신 분에 대해 할 수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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