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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2 헷갈리게 하는 법원 판결
남성들을 유흥종사자(도우미)로 두고 영업하는 속칭 '호스트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법률이 애매모호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한 법률을 두고 사법기관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반면 행정기관은 아예 '법에 구멍이 생겼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주지법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도우미를 여성 손님들에게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연 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연 씨의 영업행태는 처벌 조항이 담긴 관련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06년 1월의 행위여서 무죄임에도 불구, 법원은 법 개정 전의 행위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란주점에서 남성접대부를 이용해 영업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누구든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 이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식품위행법 제31조 3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하지만 동법 제31조 4항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또 다시 달면서 모호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단란주점 업주는 부녀자가 아닌 남성도우미를 고용·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욱이 동법 31조 3항에 대해 보건가족부 관계자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남성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업주에 대한 무죄가 법 개정 이전에 있었기에 소급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면 모호성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남성도우미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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