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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8 '땡처리' 난립 소비자 피해 는다 3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칭 '땡처리' 의류매장이 청주시내 곳곳에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청주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에만 10여 곳이 넘는 땡처리 업체들이 대기업 의류업체 부도나 폐업을 내세워 성업 중이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땡처리' 매장은 내달 초까지 유명브랜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흥덕구 가경동의 한 매장 또한 스포츠 전문브랜드를 내걸고 최고 90%까지 세일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 '땡처리' 매장은 1∼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대기업 브랜드의 각종 이월 및 재고의류와 신발 등을 '파격 세일', '폐업 대방출'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입했다가 환불 및 교환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부 최 모(42) 씨는 "땡처리 업체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뒤 제품에 이상이 생겨 교환하러 갔으나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며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반품이나 교환이 될 것이라고 믿고 구매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땡처리' 매장은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제품 또한 유사상품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땡처리 업체들이 행사 전단지와 홍보용 플래카드를 무차별로 살포하거나 스피커를 동원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변 상가 등에 피해를 주고 있어 관할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땡처리 매장의 전단지 및 홍보활동으로 인해 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 상권의 매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스포츠 및 레저의류 등에 대한 유사상표 및 땡처리 상품판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류 및 신발 등을 정상판매 매장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곳일 경우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피해 구제받기는 어렵다"며 "제품구입 시 브랜드 본사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제품의 교환 및 환불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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