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청탁금지법·구제역… 충남 한우농가 "울겠소"






보은·정읍이어 연천서 구제역
소비위축·소값폭락 불안 고조
농가들 “잇단 악재 앞길 막막”   
발생지 1년간 수출도 제한






사진/ 연합뉴스






충남 한우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값싼 수입산,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업규모 및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마저 꿈틀하면서 한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5~6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370여마리(젖소 195, 한우 174)가 살처분 됐다.

이번 우제류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 이후 11개월여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의 항체형성률이 95% 이상을 육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젖소와 한우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움추러든 한우업계가 더욱 움추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최명식 전국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장은 “가뜩이나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으로 고기 소비가 안돼 소값이 형편없는데 구제역마저 터져 눈앞이 막막하다”라며 “업계 내부에서 구정(설) 때보다 소값이 오르고 있어 긍정적이었는데, 구제역이 터져 자칫 소비가 줄거나 소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소값 폭락 문제 이외에 AI 당시 계란값이 폭등했듯, 젖소 구제역으로 우유 등 유제품 가격 등 연계 상품의 물가 상승 피해도 연쇄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단순 소비 위축, 소값 폭락, 물가 상승 이외에도 수출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충남은 지난해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우제류 육류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신선육은 홍콩·마카오·캄보디아 등으로 수출되는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 해당 지역의 제품을 1년간 전면 수입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채결했다. 지난해 국내 총 한우 수출 규모는 47톤, 347만 8000달러로 수입 규모(36만 2000톤)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구제역 발생 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광역) 단위로 수출이 묶이는 만큼 타 시·도 사육장·도축장 소로 충당하면 전체 수출액에 큰 피해는 없다”라며 “하지만, 현재 충남(지난해 3월 발생 이후 1년간)·충북·전북의 수출이 묶였고, 향후 강원 등 대규모 축산 광역지자체서 발생할 경우 수출길이 묶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연천에서도 114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결과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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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정국 장기화 조용해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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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정국이 지속되면서 예년과 사뭇 다른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해를 보내며 마시고 즐기던 송년회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까지 맞물리며 차분한 송년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21~23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송년회를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전체 53.6%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59.8%와 비교해 6.2%p 낮았다.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0.7%,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송년회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간단한 식사’라는 응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술자리를 갖겠다는 응답은 47.6%에 그쳤고, 호텔·펜션 등 모임(19.3%), 국내여행(11.8%) 등이었다.

이맘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년회 약속을 잡던 관가도 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이맘때면 달력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저녁 일정이 거의 비어있다. 공무원 김모(46)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술자리도 많이 줄었고, 나라가 워낙 혼란스럽다보니 올해는 송년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보다는 점심식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특수를 누리던 식당가 등의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저녁 평소 손님이 북적하던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했다. 식당주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식당이 한산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 “평소 연말이면 단체손님 예약이 꽉 차는 편인데 올해는 30%이상 줄면서 연말 특수는 포기한지 오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연말 줄어든 술자리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5일 BC카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 주점 업종의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도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줄었고, 법인카드도 7.3%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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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직무관련 없다면 이런 건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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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법 취지와 다르게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과 늦어지는 유권해석 문의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무려 9300여건으로,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1570여건인 16%에 불과하다. 법 시행 후 예상 밖으로 큰 경기 위축이 지속되자,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봤다.

그동안 지자체는 건축심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 민간위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석을 보면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영·석별 의미를 갖는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경우 가액기준 이하 경조사비를 받고 3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조사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 풍습이고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해도 제8조 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저녁 자리가 뚝 끊긴 요즘 눈에 띄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 다수가 함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했다면, 공직자나 민간인이 식사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 등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내도 된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가액범위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동료 사이 식사문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가액기준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해 권익위 판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스(YES)다. 동료사이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액기준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에서는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 평가 기간 중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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