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전 트램사업비 699억 줄어든 7492억원으로 조정
테미고개 지하화 제외, 서대전육교 지하화 시비 투입 결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포함되고 선도도시인데 지원 아쉬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최종 감액하면서 테미고개 지하화를 위한 국비확보 등 핵심 쟁점사안이 다시 과제로 남게됐다.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을 뿐더러 전국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트램의 선도도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트램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총사업비를 74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서에 담긴 8191억원 대비 699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감액은 그동안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던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 요청 등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연장 36.6㎞ 규모의 트램 운행구간 내 테미고개의 경우 하루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다. 특히 경사도를 감안하면 트램의 지상 운행 간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경사를 조정하는 ‘U-type 트램차선’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시는 향후 트램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고려해 2차로 터널(사업비 338억원)을 조성하는 테미고개 지하화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이번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등의 선행 필요성을 근거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로 지하화가 필수불가결한 서대전육교에 대해서도 시비 투입으로 결론 지어졌다. 당초 서대전육교 구간은 지하에 트램만이 통행 가능한 2차선의 복선터널로 계획됐다.

이후 시는 서대전육교의 내구성을 고려해 육교 철거와 함께 차량과 트램 모두 통행 가능한 8차선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난해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추가된 8차선 지하화 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서대전육교 8차선 지하화를 위한 육교 철거 비용 등 22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 쟁점사안인 이들 구간에 대해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이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대전의 트램 건설사업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자세를 취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램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전국 각 지자체가 대전의 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대전을 ‘트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압박이 총사업비 조정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며 “테미고개 지하화 등 미반영 사업비에 대해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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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3일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예타 개편방안에 따라 대전시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지침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 오르고, 평가 방식도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감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대전과 부산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광역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종과 충남지역도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문지기'로서의 제도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의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개편 때마다 매번 조금씩 확대돼 왔다.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기반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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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가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액된 SOC 예산 중 충청권 예산도 1000억원가량 포함됐지만, 대부분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인 데다 영·호남 증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원) 감액한 17조 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크게 증액(3조 6000억원)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를 지원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100억원 이상 증액된 26개 SOC 예산(지역 분류 어려운 3개 예산 제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증액 예산이 영·호남에 집중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의 증액이 눈에 띈다. 호남지역 SOC 예산은 6건에 2822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454억 5800만원을 편성했던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만 1000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SOC 예산 역시 10건에 총 2138억원이 증액됐고, 수도권도 8건 예산에 총 1370억원 늘어났다.

충청권 내년도 SOC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비교해 1031억원이 증가했지만, 호남에 비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결과는 못 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이다. 더욱이 충청권으로 분류된 SOC 예산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00억원)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63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596억원) 등 타지역을 연결하거나 충청권을 지나가는 교통망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증액된 SOC 예산만 봐도 정부 여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 예산도 늘기는 했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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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빅 카드'로 향후 5년간 26조 원대의 대대적 감세안을 내놓았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씩 낮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며, ㅤ▲4600만 원 이하 17→15% ㅤ▲ 8800만 원 이하 26→24% ㅤ▲8800만 원 초과 35→33% 등으로 변경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투자는 2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행복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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