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표시·광고시 과태료 철퇴에 대전 아파트 매물 10% ↓
10건 중 1건 허위매물이었을 수도… 수요자 반응 긍정 “잘한 일”

 

 

허위 빼고 진짜매물만 남았다…대전 아파트 매물 10% 감소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부동산 허위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처벌되는 관련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전 아파트 매물이 10% 감소했다. 그동안 10건 중 1건이 허위매물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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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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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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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거나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111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188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역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전 42명, 세종 18명, 충북 83명, 충남 141명 등이다. 올해도 충남지역에서는 개물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또 앞서 7월에도 충남 홍성에서 목줄이 없는 진돗개가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관리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평소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안전조치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칠 경우 놀란 마음에 큰소리를 질러 화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나오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과태료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맹견 등에 대한 규제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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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레저용차량(RV)인 카니발을 구입한 회사원 한 모(32) 씨는 최근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동차 세금을 낼 때는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승합차로 표기돼 승용차보다 1만 원을 더 내야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로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의 경우처럼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순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 승합차의 딱지를 뗄 수 있지만,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아는 승합차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RV 승합차 소유자는 4년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00%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나온 RV는 과태료를 낼 때 여전히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다.

■ 7~10인승 레저용차량 분류 현황

 

종전
(2001년 이전)

 현행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보다 세금 비싸)

교통범칙금(도로교통법)

승합차

     승합차 (승용차보다 과태료 비싸)


이처럼 RV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졌지만 과태료 만큼은 RV 운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만 원, 신호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는 관계당국의 홍보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하고 있다.

RV 차량 소유자 배 모(45) 씨는 "현행 7∼10인승 RV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RV 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행정서비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행정편의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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