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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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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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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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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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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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내달초 민간특례 심의
지주협 권고안 수용 철회 요구
오류 곳곳서… 市 형식적 답변
대전시의회도 뒷짐…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지난달 대전시와 시의회, 공론화를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매입비용을 64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최근 시가 추산한 매입비용은 138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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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월평공원 우선 매입 부족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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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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