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61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메인01.jpg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험부담이 낮다.

앞서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대전지역은 서울·경기권역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 8억~10억이상 아파트가 일부지역에 밀집됐을 뿐, 타 지자체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돼 부동산 자금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51평형·30층)이 13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5단지(40평형·12층) 8억 2000만원, 로덴하우스(50평형·2층) 9억 43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개발호재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전지역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천테마파크 조성·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유성구), 원도심권역(도시재생사업), 야구장 건립,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예정돼 있다. 실제 그간 신도심(유성구·서구)에만 국한됐던 개발사업들이 원도심 권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종시를 겨냥한 투자자들이 대출 및 청약 규제가 크지 않은 대전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지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타지역 투자 세력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투자자들의 지역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5년 2.7% 이후 2016년(3.2%), 2017년(2.8%), 올해(3.6%·8월 기준)를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