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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31 최순실 檢심판대서 어디까지 입 열까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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