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환경부가 '금강수계 보(洑)' 해체 방안을 제시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역민들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면서 충청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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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시가 제출한 갑천친수구역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시는 앞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서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냈다. 이후 국토부는 시에 사업 변경사항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환경부는 시의 환경보존방안이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었다.

환경부 협의를 이끌어낸 데는 최근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민·관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2일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민관협약은 친환경 공원조성, 공공성 대폭확대 등이 골자였다. 

환경부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 심의를 받는 단계만 남았다. 시는 현재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이기에 국토부 심의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심의를 마치면 3블럭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시간상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분양시점은 후속절차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중앙부처 일정과 관련된 것이니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대책위와 갑천친수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공호수공원 부분은 당초 물을 가둬두는 담수(湛水) 방안에서 흐르게 하는 등의 생태공원 쪽으로 그림이 잡히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호수의 면적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최대한 생태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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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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