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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2 주유소 혼합판매 기름값 떨어질까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됐다.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들은 정유사의 공급 자율경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와 충북도내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석유제품 판매광고 고시(일명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로 1일부터 도내 주유소에서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명 석대법)에는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팔 경우 주유기와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주유소들이 추가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주유소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업체의 광고판을 주유소 지붕이나 주유기, 주유소 입구 등에 특정업체의 로고 등을 설치하는 폴사인제(pole sign system·주유소상표표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서 특정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회사의 상표가 적힌 별도 주유기를 이용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반기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경쟁 격화와 품질·서비스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을 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혼합판매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며 "주유소 혼합판매로 인해 정유사들의 배타적 유통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자율경쟁을 유도하면 ℓ당 40~50원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정유사 관계자는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정유사의 공급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도 충분히 4대 정유사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정유사가 지원하고 있는 제휴카드와 각종 서비스를 주유소가 책임지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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