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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9 중고차 시장 한탕주의 양심은 헐값에 팔았나
지난달 대전지역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 마르샤(98년식, 17만㎞)를 330만 원에 구입한 K 씨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적고, 성능점검기록부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정비센터에서 들려준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로 이용됐던 차량으로 실제 주행거리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K 씨는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상사로 달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상은 "이 차량은 인근 상사에서 매입해 온 차량으로 자신도 택시 차량인 줄 몰랐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매년 중고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판매상들의 '한탕주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비자 권리 구제에 미흡한 법령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전·충청권 각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행거리계·사고이력 조작, 정비사항 조작 등과 함께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 중고차 판매상들은 온라인에 차량상태가 좋고, 주행거리가 적은 인기 차종을 올린 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차종은 몇 시간 전에 이미 팔렸고, 차량 상태가 더 좋은 차량이 있다"는 말로 현혹, 강매하는 수법을 쓴다.

일명 대포차(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유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대포차 매매상들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대량으로 차량을 매입→위장 폐업→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얻는 엄청난 부당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규정은 대포차 매매상들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상은 "현재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 중 1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불황으로 거래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단기간에 손실을 메우려는 일부 매매상들로 중고차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고 증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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