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발 옥천·영동 수자원공사 대책 따져 
정부, 이번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발표

단양군 매포읍 가평 2리 마을 주택과 농작물 등이 침수돼 물난리를 겪고 있다.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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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영동·옥천 보상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충북지역 피해복구의 시작점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물벼락을 맞은 옥천, 영동의 피해보상 여부와 진천, 단양 등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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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저수율 급락… 모내기 포기 급증
공업·생활용수 부족도 가시화
피해 구제할 특별법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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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계속된 봄가뭄으로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물이 마르면서 곳곳에 바닥이 드러나자 농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가뭄이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미 충남 섬 마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저수지는 물론 식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으며, 아예 모내기를 포기한 마을도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비 다운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모내기를 끝냈더라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밭 작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충남 서부 일부 지역에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제한 급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충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56.7㎜로 평년 275.1㎜의 56.7%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 서남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저수율 9.9%(4일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내 평균 저수지 저수율은 40.4%로 평년 63.8% 대비 23%p 낮아졌고, 서산지역 대산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호호는 24.6%로 평년 61.3% 대비 37%p 낮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가뭄은 농작물 고사 피해 및 모내기 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지역에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내기 가능 마지노선(생육주기별 이앙적기)인 오는 9일까지 도내 1878㏊(계획면적의 1.4%) 가량이 모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억지로 모내기를 했더라도 지속된 가뭄으로 논으로 보낼 물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바닷가 인근 농촌이나 간척지 논들은 염해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A지구의 염분농도가 4480ppm까지 치솟는 등 부사(보령), 태안, 전남 서해안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업·생활용수 부족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단은 1일 용수사용량 21만t 중 대호호로부터 10만t을 공급받는데 대호호 수위가 24.6%로 낮아져 최수정 수위인 15%에 근접해 상황 지속 시 용수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의 가뭄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렇다 할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촌 현장에선 앞으로 닥쳐올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충남지역을 ‘가뭄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과 경기지역 등 (가뭄)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부는 추가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영농수급대책비의 집행, 관정·양수장 등의 조속한 용수원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기시행 등 가뭄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급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달 20일 서산과 홍성의 간척지를 찾아 “가뭄 재해지구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가뭄특별재해지구 선포 기준이 시설물 등 피해액수에 의존하다 보니 시설물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가뭄은 선포 기준의 변경없인 지정에 한계가 따른다. 특히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돼도 각종 이자와 세금 등을 감면받거나 지연 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 이에 현장에서는 특별재해지구 선포와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충남지역 저수율 현황

시·군저수율(%)
금산82.4
당진65.6
부여53.6
서천53.1
논산50.1
천안48.9
태안47.6
시·군저수율(%)
공주47.5
아산45.0 
청양43.9
홍성31.4
보령31.4
예산27.5
서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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