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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분양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기보다 투기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분양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분양이 나아갈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 지역부동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1100만~1200만원선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수치의 산출 근거는 아파트 분양가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가격에 표준건축비, 부대비용 등을 합쳐 사업자가 결정하고, 행정당국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부적 분양가 산정기준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도안 3블록의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이자 등도 분양가 변수 중 하나다.

앞서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벌이며 보상비 등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매월 5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도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도안 3블록의 고분양가 예측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라 할지라도 이익금 제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적정분양가는 지키되 이익금 일부를 대전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칫 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높은 프리미엄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각종 투기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당첨이 유력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통장들이 이미 상당수 수 천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안 3블록이 너무 핫하다 보니 저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배려대상인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배려가 아닌 투기세력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거를 가진 적정분양가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하고 분양을 통한 이익금 일부는 공공재 성격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매번 반복되는 공공분양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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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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