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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앞둔 청과물 경매장에 과일 박스가 쌓여있고, 화훼공판장과 전통시장은 한산한 풍경이다. 식당엔 손님이 없는 반면 기관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빼곡하다. 정재훈 기자·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충청지역 농업과 요식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산에 비해 단가가 낮은 수입꽃이 국내 화훼시장을 점령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화훼농가들이 급증했고, 대전지역 최대 번화가의 한식당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다.

27일 대전지역 화훼업계에 따르면 지역 화훼업체들의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화훼업체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고, 거래 농가와 배달 업체들과의 거래액도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틈을 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만 등지의 수입 장미와 난 등이 컨테이너에 실려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 농가들은 단가 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30년간 대전에서 꽃집을 운영한 A모 씨는 “화훼농가들이 청탁금지법으로 판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꽃 유통업체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이 크다”며 “가격이 낮은 수입 꽃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화훼업 기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과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과·배 등 과일 선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난해 대비 물량이 20~30% 감소했다”며 “과수농가의 판로 부진과 배달 업체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과수농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옥이 있는 충청우정청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일 점심 11층 구내식당이 10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관내 우체국 총괄 회의가 열리면 인근 식당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구내식당에서만 오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4억원을 들인 대전의 한 뷔페형 한식당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지난주 폐업했고, 유명 수산물 전문점 역시 문을 닫는 등 업계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박종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밀집된 서구 둔산동이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요식업체에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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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청탁금지법·구제역… 충남 한우농가 "울겠소"






보은·정읍이어 연천서 구제역
소비위축·소값폭락 불안 고조
농가들 “잇단 악재 앞길 막막”   
발생지 1년간 수출도 제한






사진/ 연합뉴스






충남 한우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값싼 수입산,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업규모 및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마저 꿈틀하면서 한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5~6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370여마리(젖소 195, 한우 174)가 살처분 됐다.

이번 우제류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 이후 11개월여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의 항체형성률이 95% 이상을 육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젖소와 한우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움추러든 한우업계가 더욱 움추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최명식 전국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장은 “가뜩이나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으로 고기 소비가 안돼 소값이 형편없는데 구제역마저 터져 눈앞이 막막하다”라며 “업계 내부에서 구정(설) 때보다 소값이 오르고 있어 긍정적이었는데, 구제역이 터져 자칫 소비가 줄거나 소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소값 폭락 문제 이외에 AI 당시 계란값이 폭등했듯, 젖소 구제역으로 우유 등 유제품 가격 등 연계 상품의 물가 상승 피해도 연쇄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단순 소비 위축, 소값 폭락, 물가 상승 이외에도 수출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충남은 지난해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우제류 육류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신선육은 홍콩·마카오·캄보디아 등으로 수출되는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 해당 지역의 제품을 1년간 전면 수입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채결했다. 지난해 국내 총 한우 수출 규모는 47톤, 347만 8000달러로 수입 규모(36만 2000톤)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구제역 발생 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광역) 단위로 수출이 묶이는 만큼 타 시·도 사육장·도축장 소로 충당하면 전체 수출액에 큰 피해는 없다”라며 “하지만, 현재 충남(지난해 3월 발생 이후 1년간)·충북·전북의 수출이 묶였고, 향후 강원 등 대규모 축산 광역지자체서 발생할 경우 수출길이 묶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연천에서도 114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결과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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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직무관련 없다면 이런 건 해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법 취지와 다르게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과 늦어지는 유권해석 문의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무려 9300여건으로,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1570여건인 16%에 불과하다. 법 시행 후 예상 밖으로 큰 경기 위축이 지속되자,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봤다.

그동안 지자체는 건축심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 민간위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석을 보면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영·석별 의미를 갖는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경우 가액기준 이하 경조사비를 받고 3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조사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 풍습이고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해도 제8조 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저녁 자리가 뚝 끊긴 요즘 눈에 띄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 다수가 함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했다면, 공직자나 민간인이 식사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 등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내도 된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가액범위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동료 사이 식사문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가액기준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해 권익위 판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스(YES)다. 동료사이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액기준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에서는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 평가 기간 중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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