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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30 충청권 국민연금 최고액 매월 171만원 수령



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 매월 171만원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1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는 64세 A 씨로 매월 17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200만원으로 충청권 최고 수급액과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7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 6107명의 월 평균 수령액 36만 3000원보다 6배 이상 많은 연금을 타고 있다. A 씨는 약 24년간 국민연급을 납입해 2012년 3월부터 월 1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을 4년 6개월 미뤄 올 7월부터 수령액보다 48만원 많은 171만원을 받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연기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미뤄 연 7.2%(월 0.6%)의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7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해 수급액이 증가했다. 

전국 최고 연금 수급자(200만원)도 A 씨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198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급을 납입 한 뒤 5년간 수급을 연기해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기 연금제도는 당초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 수급을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금 수급을 연기한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10년 864명에서 지난해 1만 4662명으로 무려 1597%나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는 1%대에 머무르고 소비자물가는 반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기 연금제도 등 정비된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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