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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6 성매매 단속 '역부족'?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여종업원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고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성매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에 대해 본청 지시에 의해 내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유천동 집창촌 폐쇄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동 성매매 집창촌은 일단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은 속칭 '카페촌' 또는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유사 성행위 업소로 속속 모여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마사지에 나서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전담팀을 꾸려 단속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상담지원센터 손정아 소장은 "일시적인 단속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유천동 집창촌 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함을 동시에 가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업을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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