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첫 대상?
특혜논란 등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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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이전 기관과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첫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상기준과 특혜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관 및 기업 유치 촉진과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상(아파트)이 과연 어디가 될지가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분양이 예정돼 있는 도안호수공원이 유력한 후보지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안호수공원이 특별 분양 첫 사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올해 분양 예정인 3블록을 제외하면 내년 대상은 1·2블록이 되는데 아직 건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전도시공사가 전체를 맡아 하느냐 민간 건설사에게 기회를 주느냐를 두고 시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1·2블록을 특별 분양 대상으로 놓기에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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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구유입 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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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세종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비상이 걸리자 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기업·인구 유치에 나선 것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이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방안이 세워진다. 주요 연구 내용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등이다. 또 특별공급 제도의 장·단점을 비롯해 적정 비율, 대상자 선정 기준 등도 연구하게 된다. 대전시가 이 같은 주택 특별공급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2013년 153만 2811명, 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하고 있어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분양 ‘붐’도 대전 시민을 세종으로 이전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로또’로 여겨지며 여전히 분양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정치권의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세종시 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유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외연적 확장에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를 인근 대도시인 대전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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