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대학 교수들 女제자 성추행 의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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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 교수들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의 모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수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포옹하는 등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대학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A 교수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대학 또다른 학과의 B 교수도 지난해 10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교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B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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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초등생 여아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38·경기도 안성)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 자녀까지 둔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2명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L(당시 11세) 양을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초등생 K(당시 10세)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 및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한편 고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ㅤ▲사진 ㅤ▲성명 ㅤ▲주민등록번호 ㅤ▲주소 및 실거주지 ㅤ▲직업 및 직장 소재지 ㅤ▲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이 관할경찰서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해진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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