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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1 性에 갇힌 여인들, 인권유린에 '性났다' 1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논쟁과 변화들을 야기시켰다.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성욕은 인간의 본성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가하면 당사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치는 등 한동안 성(性)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같은 논쟁이 일어난 것도 잠시. 성매매 업소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관광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지자체들은 성매매 종사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대안들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했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ㅤ▲다시 시작된 성(性) 전쟁=현재 대전 유천동 집창촌 폐쇄를 시작으로 장안동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의 전쟁은 올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보도한 본보 지적을 시작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다.

올 3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부임한 황운하 서장은 지난 7월 인권 사각지대인 유천동 집창촌을 완전폐쇄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방범순찰대 등의 병력을 유천동 집창촌 인근에 집중 배치하고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순찰을 돌며 위생증 검사 등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등 집중 압박 단속을 벌였다. 이어서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성매매 집결지 인근 3개소에 112순찰차 등을 길목에 배치시켜 강도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천동 집창촌 업소들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들과 경찰 순찰차에서 나오는 사이렌에서 내뿜는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집창촌의 영업의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대단했다. 유천동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 업주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찰만의 단속이 아닌 유관기관인 구청, 소방 등이 동참해 유천동 집창촌 해체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결과, 지난 7월 이전에 64개였던 업소는 50여 개로 줄더니 최근에는 29개 업소만 문을 열고 영업했다. 이마저도 지난 17일을 기해 모든 업소가 전면 휴업에 들어가 홍등가는 암흑으로 변했다.

ㅤ▲'풍선효과'의 실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초기 전국 1969곳에 이르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단속 이후 2007년 9월 995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성매매 여성도 5717명에서 2508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처럼 집창촌 등 공개형 성매매 업소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를 떠난 일부 여성 종사자들과 업주들은 대딸방 등의 한철 지난 성매매 업소에서 키스방, 오피스텔, 유리방까지 드러나지 않는 음지로 파고들었다. 한 쪽을 강하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속칭 '카페촌'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업소 수만 12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도 새롭게 문을 여는 업소가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유천동 집창촌이 골목길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하다 현재와 같이 그 일대를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페촌도 대전을 대표하는 성매매 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 성매매, 휴게텔 등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들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하기 힘든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처벌도 초범인 경우에 성범죄자 재범방지 학교인 '존스쿨'에 다녀오면 그만이어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로 삼고 있다.

즉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불법 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ㅤ▲성에 대한 의식전환만이 대안=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가족들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손님을 받는가하면,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이 집창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살이 찐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고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각종 벌금과 폭행을 일삼는 업주들, 화장품·옷 등을 강제 구매시켜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생활이 연속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음지서 활개치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을 넘어 행정적·법적 처분이 병행되고 국민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변화될 때 전체 성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단속외의 조치는 여성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와 쉼터 외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 시설 57개소(쉼터 42개소, 그룹홈 10개소, 자활지원센터 5개소), 상담소 29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9개소 등 모두 95개소의 성매매 피해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활센터 등에서 쉼터를 마련해 주고 도자기, 홈패션, 공예 등의 취미교실이나 글쓰기 등을 통한 심리치료도 해주면서 탈 성매매 여성들을 돕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영업을 해 과거를 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시 성매매 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전지역은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시설이 부족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대전시에서 자활지원센터 건립에 관심을 표시하며 유천동 집결지 해체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민주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해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닌 단속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시민단체·시민들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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