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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2 교육감후보, 선거법위반 경계령
검찰과 선관위가 최근 대전시교육감 주자들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각 캠프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곧바로 퇴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 주자들마다 ‘선거법 위반’을 경계 1호로 삼고 있다.

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후 두 달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12·17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주 예비후보가 유일하다.

이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해 8월 자신이 저술한 교육 관련 서적 3만 부를 출간한 뒤 1권당 1만 2000원인 서적을 대전지역 유권자 36명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를 제외한 김명세, 오원균 예비후보와 이달 중후반께 공식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역시 불법 사례가 적발되지 않는 등 각 후보들이 완벽한 클린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비위혐의 등으로 중도하차하면서 깨끗한 선거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데다 각 후보들도 ‘돈 안드는 선거’를 외쳐 상대적으로 금권·불법 선거의 유혹을 덜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후보들도 행사 참석 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등 부지불식 간에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실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자들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인지도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예비후보등록을 늦게 한 탓에 인지도와 공약 홍보 등에 소홀했던 후보들 입장에선 본선을 대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를 통한 네가티브 선거전이 가열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대전지검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 불·탈법,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고강도 감시를 일찌감치 예고한 상황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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