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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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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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