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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7 대전지법 "미니스커트 여성 다리촬영 유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전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고속버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의자가 자리를 옮겨 계속 촬영을 시도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 모(21·여) 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